본문 바로가기

부서자료실

열린행정 > 부서자료실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조회수, 작성일,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공동주택 단지 관리동 어린이집「경기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이행 철저
작성자 : 홍황기 작성일 : 조회 : 1,391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경기도 보육정책과-17188(2014.12.4.)호, 주택정책과-23268(2014.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제정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운영 위탁자에 대해 리베이트(속칭) 요구, 임대료 수입 과다책정, 임대기간 불명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주체에서는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대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집 수탁자와 계약(혹은 재계약)시 계약기간, 임대료 등 중요 계약 내용에 대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절차 준수


     나. 어린이집 수탁자와 임대기간은 3~5년,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이내 책정


     다.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시 어린이집 이용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해야 하고 변경불가


     라. 기타 동 준칙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의 사항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