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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관리동 어린이집「경기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이행 철저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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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보육정책과-17188(2014.12.4.)호, 주택정책과-23268(2014.12.12.)호와 관련입니다. 나. 어린이집 수탁자와 임대기간은 3~5년,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이내 책정 다.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시 어린이집 이용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해야 하고 변경불가 라. 기타 동 준칙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의 사항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