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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확보 적용 제외 구역 지정·고시문
작성자 : 윤영선 작성일 : 조회 : 1,230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용도 지역 안의 지정]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반주거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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