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합니다.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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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017.2.4.限 의무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대상 : 일반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말함) |
열린행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합니다.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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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017.2.4.限 의무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대상 : 일반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