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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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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조회수, 작성일,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합니다.
작성자 : 남궁옥 작성일 : 조회 : 911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017.2.4.限 의무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대상 : 일반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말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