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홈 열린행정 부서자료실 공유하기 네이버 페이스북 링크 프린트하기 열린행정 > 부서자료실 qr코드 열기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조회수, 작성일,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소규모 건축물 감리지정 운영 작성자 : 남궁옥 작성일 : 2016.08.03 17:25:31 조회 : 1,066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hwp 문서 홈페이지서식(공사감리자지정신청서외 2).hwp 미리보기 추진개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안전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 2014.12.18.)의 세부과제로 2016. 8. 4일부터 감리업무가 취약한 소규모건축물과 분양건축물은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지정대상 건축물 ○ 소규모 건축물 :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이하 일반건축물 ○ 분양목적 건축물 : 30세대 미만 ①아파트 ②연립 ③다세대 적용시기 ○ 2016. 8. 4.일 건축허가신청 부터 적용 • 근거법령 :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27365호. 2016.7.19) • 2016. 7. 26일 국토교통부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질의 답변 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답변(건축허가신청 분부터 적용) 목록 게시물삭제 본인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도민들과 공용차량을 공유하는「행복카셰어」사업 신청자 모집 다음글 2016년 대한민국 녹색대전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