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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감리지정 운영
작성자 : 남궁옥 작성일 : 조회 : 1,066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추진개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안전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 2014.12.18.)의

     세부과제로 2016. 8. 4일부터 감리업무가 취약한 소규모건축물과 분양건축물은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지정대상 건축물

      ○ 소규모 건축물 :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이하 일반건축물

      ○ 분양목적 건축물 : 30세대 미만 ①아파트 ②연립 ③다세대



적용시기

○ 2016. 8. 4.일 건축허가신청 부터 적용

 






• 근거법령 :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27365호. 2016.7.19)

• 2016. 7. 26일 국토교통부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질의

답변 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답변(건축허가신청 분부터 적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