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 안내입니다. | ||||||||||||||||||||||||||
담당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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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610(2016. 9.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관련내용의 홍보 및 관계자 참석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 나.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다. 일시 및 장소
라.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담당, 주택관련 협회담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건설업계 하자보수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