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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조치 요청에 대한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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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빈집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건축물 안전조치 요청 ○ 공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25.(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건축과(031-828-87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