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차)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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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차)」(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열린행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차)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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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차)」(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