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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관광사업 폐업신고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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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12조제8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폐업신고를 구리시청 또는 남양주세무서 중 한곳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상사업
단, 다음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별도로 제출하셔야합니다. 문의 : 관광팀 031-550-8355 제출서류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