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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관광사업 폐업신고
작성자 : 안영서 작성일 : 조회 : 85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12조제8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폐업신고를 구리시청 또는 남양주세무서 중 한곳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상사업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단, 다음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별도로 제출하셔야합니다.





문의 : 관광팀 031-550-8355







제출서류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