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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2017년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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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1. 특별융자 규모 : 운영자금 500억 원 ※ 자금 소진 시 추가 배정 예정 2. 특별융자 대상 업종ㆍ업종별 융자한도 및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접수기간 : 2017. 3. 22(수) ~ 4. 14(금)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88호(2016.12.8.) 관련 2사분기 운영자금은 이번 특별융자로 대체함 ㅇ 선정발표 : 2017. 4. 25(화)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ㅇ 융자 신청기간 : 2017. 4. 26(수) ~ 6. 30(금) ㅇ 융자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ㅇ 대출금리 : 중소기업 1.5%(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중견기업 2.25%(기준금리 적용) ※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제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