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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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12조제8항에 따라 문화콘텐츠 사업, 관광사업 등 폐업신고시 구리시청 또는 남양주세무서 중 한곳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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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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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12조제8항에 따라 문화콘텐츠 사업, 관광사업 등 폐업신고시 구리시청 또는 남양주세무서 중 한곳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