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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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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개정 및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 공포, 시행('16. 12. 16.)에 따라 공사 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2017. 7. 28.(금)까지 추가모집합니다.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 031-550-2393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