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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작성자 : 전연정 작성일 : 조회 : 722
담당부서 도로과
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