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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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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고시 제2017-157호(2017.12.27.)로 결정된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문 및 현황도면 첨부자료입니다. 1. 위 치 : 구리시 사노동 일원 2. 규 모 : 378,700㎡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4. 제한사유 :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당해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모 및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방지를 최소화 하기 위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당해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모 및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방지를 최소화 하기 위함. 5.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제외대상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