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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햇살하우징사업 추진계획 알립니다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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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업개요 o 근 거 : 「주거기본법」 제14조 및 제15조 o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o 사업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포함(임차인 포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o 사 업 비 : 호당 약 5백만원 o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협조) o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 o 대상주택 진단 : 에너지관리공단, 도시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효율진단* (난방비, 전기료 등) * 주택유형, 공사항목 등 균형 분배하여 약 100호 표본조사 (자체 예산 약 1천만원 활용) - 도시공사 : 실태 조사 (건물 노후도, 마감상태, 공사항목, 공사비 등) o 공사 시행 : 도시공사 o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o 접 수 일 : 2018. 1. 22.(월) ~ 2. 9.(금)까지 ※ 신청가구 : 10가구(선정대상자 8가구, 예비대상자 2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