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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섬김카드 발급서비스 및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영화관람권 지급 안내
작성자 : 김희철 작성일 : 조회 : 1,00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파일
1. 다자녀섬김카드 발급 서비스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구리시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 막내자녀가 만 18세의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신청

-사업내용 : 구리시 다자녀혜택을 받을시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신청 후 약 2주 후에 우편으로 카드 수령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분증, 사진, 차량소유 확인서류(차량등록증 등)

-문 의 처 : 구리시청 사회복지과 저출산대응팀(☎031-550-2978) / 거주지 주민센터(☎031-550-2601~8)

 

2.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영화관람권 지급

-지원대상 : 3개월이상 구리시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막내자녀가 1999.12.31.생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신청

-사업내용 : 다자녀가정에 영화관람권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분증, 다자녀섬김카드

-문 의 처 : 구리시청 사회복지과 저출산대응팀(☎031-550-2978) / 거주지 주민센터(☎031-550-2601~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