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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섬김카드 발급서비스 및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영화관람권 지급 안내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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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섬김카드 발급 서비스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구리시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 막내자녀가 만 18세의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신청 -사업내용 : 구리시 다자녀혜택을 받을시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신청 후 약 2주 후에 우편으로 카드 수령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분증, 사진, 차량소유 확인서류(차량등록증 등) -문 의 처 : 구리시청 사회복지과 저출산대응팀(☎031-550-2978) / 거주지 주민센터(☎031-550-2601~8) 2.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영화관람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