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제출 관련서식(2019)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파일 | |
1.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23조(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가. 2019년 전수교육 계획서 및 2018년 전수교육 실적서(붙임1) 및 증빙자료(출석부, 사진, 팜플렛 등) ※ 2019년 이수심사 계획 및 전수자 명단 필히 기재(이수심사시 필요) 나. 2017년 이전 보유자(단체) 명의로 발급된 이수증 발급대장(붙임2) 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자 현황(붙임3) 붙임 : 1. 2019년 전수교육 계획서 및 2018년 전수교육 실적서 1부 2.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대장 1부. 3.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자 현황 1부. 끝. |
- 이전글 설문조사 추가 안내문
- 다음글 구리시 어린이집 현황(2019년 1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