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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2차 개정 확정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738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12차 개정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각 단지에서는 준칙안을 참조하여 개정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