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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명품점포/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 이연수 작성일 : 조회 : 510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3년이상 영업활동 지속한 사업자

- 지원요건 :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로서

․ 매출액이 현저히 높거나 점포 운영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 전통시장 달인,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기존 명품점포 인증점포

∘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행점포

○ 지원기간 : 2019년 5월 ~ 12월 (※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맞춤형 환경개선(점포당 10백만원 이내) / 명품점포 인증부여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업공고

신청기간 : 201941~ 43018:00 공고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 신청방법 : 소속시장 상인회 경유 전통시장지원센터 제출 / 우편․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1호 서식]

∘ 지원신청서 [제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 심사·선정에 관한 점포대표 동의서 [제4호 서식]

∘ 사업별 추진계획서 [제5호 서식]

∘ 상인회 추천서 1부 [제7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맞춤형 환경개선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6~2018년 3개년도) 1부

∘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or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착한가격업소, 도지사 표창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