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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전통시장 명품점포/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 공고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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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3년이상 영업활동 지속한 사업자 - 지원요건 :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로서 ․ 매출액이 현저히 높거나 점포 운영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 전통시장 달인,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 지원기간 : 2019년 5월 ~ 12월 (※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맞춤형 환경개선(점포당 10백만원 이내) / 명품점포 인증부여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4월 30일 18:00 ※ 공고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 신청방법 : 소속시장 상인회 경유 전통시장지원센터 제출 / 우편․방문 접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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