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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 조회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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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20.4.24.)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그 간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의견 조회하오니,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붙임 서식에 따라 2020.5.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