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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502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20.4.24.)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그 간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의견 조회하오니,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붙임 서식에 따라 2020.5.2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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