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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안내
작성자 : 송치은 작성일 : 조회 : 339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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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입니다.



- 주요개정사항 -



1,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21.07.31. 공포·시행)

2,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를 5%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함. ('21.07.31. 공포·시행)



전월세신고제 ('21.6. 시행 예정)



붙임  1. (보도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주택정책과) 1부.

        2. 법률제17470호(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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