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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비닐류) 포장재 수거봉투 속 이물질 포함 배출에 따른 주의 안내(공동주택)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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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름류(비닐류)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편의를 위하여 전용수거 봉투를 배부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의 잘못된 혼합배출로 선별에 어려움이 있어 알려드리니 향후 비닐류외 타 이물질이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세대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출시 봉투 전면에 공동주택명 및 동 번호 기입 (미기입시 미수거) 나. 이물질(라면스프, 고추장 등) 제거 후 깨끗한 비닐만 배출 다. 고무장갑, 화장지, 커텐, 스펀지, 음식물, 의류 등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라. 필름류(비닐류) 포장재를 담아 배출 ☞ 필름류(비닐류) 포장재 이외의 생활쓰레기등 혼합배출시 필름류(비닐류)포장재 전용수거봉투 지원 중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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