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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비닐류) 포장재 수거봉투 속 이물질 포함 배출에 따른 주의 안내(공동주택)
작성자 : 김재은 작성일 : 조회 : 388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파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름류(비닐류)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편의를 위하여 전용수거 봉투를 배부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의 잘못된 혼합배출로 선별에 어려움이 있어 알려드리니 향후 비닐류외 타 이물질이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세대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시 봉투 전면에 공동주택명 및 동 번호 기입 (미기입시 미수거)

. 이물질(라면스프, 고추장 등) 제거 후 깨끗한 비닐만 배출

. 고무장갑, 화장지, 커텐, 스펀지, 음식물, 의류 등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필름류(비닐류) 포장재를 담아 배출

필름류(비닐류) 포장재 이외의 생활쓰레기등 혼합배출시 필름류(비닐류)포장재 전용수거봉투 지원 중단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