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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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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년도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