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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비닐류) 전용수거봉투 배부(2020년 제3차) 및 폐가전무상수거 홍보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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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필름(비닐류) 배출시 유의사항 가) 배출시 봉투 전면에 공동주택명 및 동 번호 기입 (미기입시 미수거 ) 나) 이물질(라면스프, 고추장 등) 제거 후 깨끗한 비닐만 배출 다)) 고무장갑, 기저귀, 화장지, 커텐, 스펀지,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향후 필름류(비닐류) 포장재 이외의 생활쓰레기등 혼합배출시 필름류(비닐류)포장재 전용수거봉투 지원 중단 및 과태료 부과 예정. 2.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안내 홍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