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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요청(페트병 등)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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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20. 12. 25. 확정 시행(붙임1)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0. 12. 25. 시행 2.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20. 12. 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 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므로, 투명 페트병이 따로 배 출될 수 있도록 별도수거함을 준비하여 주시고, <투명페트병 올바른 배출방법> : 내용물 비우고 라벨 제거 후 별도로 마련된 페트병 전 용수거함에 분리배출 3.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실천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 1부. 2.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서(재활용품수거함) 1부. 3.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서(종량제봉투) 1부.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