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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공동주택) 신고 안내문
작성자 : 김재은 작성일 : 조회 : 361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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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1. 27.「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공동주택)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시에 제출해야합니다.

2. 참고로,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미신고나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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