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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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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개정(’19.11.26.)됨에 따라 단지내도로의 관리주체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0.11.2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교통안전법」제5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에 따라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고시안)을 함께 송부하오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단지내 차량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의 의무사항이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내용 1부. 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3.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고시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