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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점검 자료 제출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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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4278호(2020. 12. 28.) 및 경기도 자원순환과-21465호(2020. 12. 29.)의 관련입니다. 2. 2020. 12. 25.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상황을 점검·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1 서식을 참고하여 2021. 1. 7.(목)까지 회신(FAX.031-550-209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여부 및 수거실태 나. 점검기간 : ~ 2020. 6. 30. *현장 수시 방문 예정 다. 점검방법 : 투병페트병 별도 배출함 설치 여부, 혼합수거 여부 등 실태조사, 현장 애로사항 점검 ※ 마대자루 추가 설치 없이도 기존 마대자루 활용, 붙임2 투명 페트병 배출 안내문을 인쇄 및 부착하여 별도 배출에 참여할 것을 같이 안내 4. 적극적인 귀 공동주택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관해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상황반(02-768-169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현황 점검양식 1부. 2. 투병페트병 전용 배출 안내문구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