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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주요 개정사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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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준칙개정 권고 내용 반영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제14조의2) - (폭언 등 금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 금지 ※ 준칙 13차 개정 시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방안 일부 반영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14조의3) - (폭언 등 괴롭힘 신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갈등해결 노력 및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 - (보호 조치) 입주자 등 폭언 발생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정한 조치 - (불이익 처분금지) 피해입은 경비원 등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국민제안 사항 반영 공동주택 내 가축 사육으로 피해 발생 시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 동의를 받도록 개정(제53조) □ 기타 개정 사항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준 정비(제54조) 용역 계약서상 불필요한 면책사항 개정(별지 제9-2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