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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공개·등록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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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공개·등록하도록 안내문 및 홍보포스터 배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등록사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공개 의무가 있는 관리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등록·관리하여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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