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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조회수, 작성일,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홍보물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432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공동주택관리법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시장·군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 엄격관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