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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안내 및 서식(2021.6.1.시행)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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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2021.6.1(화) ※ 6.1.계약체결일 부터 적용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택,준주택, 비주택 포함) □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은 해당안됨)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단,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계도기간 운영 □ 신고방법 : 거래당사자 인터넷신고(https://rtms.molit.go.kr/index.do)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물건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신고시 공동인증서 및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필요 □ 방문신고 : 아래 방법 중 택 1. (기타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031-550-2154) 1. (공동신고)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계약서 제출(방문자 신분증 지참) ☞일방이 신고 하였어도, 공동신고로 간주. 제출한 계약서 다시 환부 **권고 신고방법*** 2. (단독신고) 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 신고자 일방이 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계약서,단독신고 사유서, 신분증 제출) 3. (대리인신고) 위임받은 대리인이 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하여 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자필서명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 자주하는 질문 안내 : https://rtms.molit.go.kr/wc/lm/mainLmView.do?bullCd=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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