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자료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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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2. 25.(금)부터 투병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이 따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수거함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 올바른 배출방법> : 내용물 비우고 라벨 제거 후 별도 마련된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2.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실천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원행정과 550-2252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 1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