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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349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적용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의무이행사항 참조

 

의무 이행사항

(차량 통행방법의 게시) 미게시시 ‛22.11.27.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는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 내용을 반영한 금속판(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합니다.(아래 예시 참조)


안내표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식알림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1099-단지내도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샘플)

 

(중대한 사고의 통보)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 ‛20.11.27부터 시행중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