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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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①300세대 이상 ②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 ③15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의무이행사항 참조 ▮ 의무 이행사항 ◾ (차량 통행방법의 게시) ※미게시시 ‛22.11.27.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는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금속판(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합니다.(아래 예시 참조) ※ 안내표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식알림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1099번-단지내도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샘플) ◾ (중대한 사고의 통보)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 ‛20.11.27부터 시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