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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및 고용노동부 컨설팅 지원 안내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365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24시간 교대제)이 근로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와 아파트 단지별로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5 /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과 031-8030-46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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