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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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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의2 신설, `21.10.21.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명시 - 종래 허용되었던 경비업무인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 내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도 주의적으로 명시 ※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대책」(고용부·국토부·경찰청·권익위, `20.7.)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0.)에 따른 후속조치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영 제12조・제13조) - 500세대 미만* 단지도 500세대 이상 단지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하여 대표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 (현행) 입대의 호선(관리규약으로 직선 가능) → (개정) 직선(관리규약으로 호선 가능) ③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영 제19조) -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흡연으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입주민간 자발적 노력 유도 ④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조, 규칙 별표1 제7호 삭제) - 장충금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운영상 명확성 제고 □ 시행일 : ’21. 10. 19.(경비원의 업무: ‘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