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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386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주요 개정내용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2 신설, `21.10.21. 시행)

 

-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로 청소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정리, 안내문 게시우편수취함 투입을 명시

 

- 종래 허용되었던 경비업무인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 내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도 주의적으로 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대책(고용부·국토부·경찰청·권익위, `20.7.) 공동주택관리법개정(`20.10.)에 따른 후속조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영 제1213)

 

- 500세대 미만* 단지도 500세대 이상 단지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에 직선제 도입하여 대표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 (현행) 입대의 호선(관리규약으로 직선 가능) (개정) 직선(관리규약으로 호선 가능)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영 제19)

 

-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흡연으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입주민간 자발적 노력 유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 규칙 별표1 7호 삭제)

 

- 장충금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운영상 명확성 제고

 

시행일 : ’21. 10. 19.(경비원의 업무: ‘21.10.2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