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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353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중대본 정례회의(10.29.)를 통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개편 결정에 따라 도내 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를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입주자 등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 0~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부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