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서자료실

열린행정 > 부서자료실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조회수, 작성일,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5차) 내용 요약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354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국토교통부 권고사항(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 (영 제12, 13조 개정)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원칙적으로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법령 개정(준칙 제19, 20조 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영 제23조제1항 관련)

-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조항 준칙반영 권고(준칙 제51조의3 신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