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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5차)」개정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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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10.19.), 국민제안, 운영상 미비사항 등에 따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제15차)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 내용 요약 1부.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 전문 1부.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