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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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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법 시행(2020.4.18)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관리 교 육을 받아야 합니다. 2. 또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3만㎡미만의 건축물 및 1천~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의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2022.4.17.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