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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297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기계설비법 시행(2020.4.18)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관리 교    

   육을 받아야 합니다.

2.  또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3만㎡미만의 건축물 및 1천~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의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2022.4.17.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