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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324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95

 

공동주택관리법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고시합니다.

 

20211230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 중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4조 중 “2017“2022으로 한다.

별표1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운영관리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지한 장애발생시각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각까지의 시간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18:00”“17:0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감정원장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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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