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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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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95호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24조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한다. 별표1 중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를 “운영관리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지한 장애발생시각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각까지의 시간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18:00”을 “17:0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