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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16차) 의견 조회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364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을 시행(12.30)한 바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에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 '21.12.30.)하여 '22.3.1.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3. 준칙 제15차 개정과 관련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미반영에 따른 업무혼선 방지 및 행정절차,비용 등을 완화시키고자 준칙 제16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이와관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6차 개정안(붙임 1)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붙임2' 서식에 따라 ’22. 1. 25.(화)까지 통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서 지연 도착 등을 감안,  e-메일(sic0418@gg.go.kr)제출 병행〕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내용 게시

       (경로 1)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경로 2)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경기도자료실→도정자료실

    붙임자료는 구리시청 홈페이지→구리소개→시청안내→조직도→건축과→자료실 바로가기 참고

 

5. 의견제출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기일 내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원활한 개정 절차 진행을 위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