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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안내
작성자 : 박다솜 작성일 : 조회 : 218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파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 응답집(FAQ)"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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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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