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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6차)」개정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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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2월「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제15차, '21.12.30.)을 개정하였으나, 이후 개정('21.12.30)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2.3.1.)을 반영하고자 준칙을 추가 개정(제16차)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칙 제15차 개정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어 정오표도 안내하오니 관리규약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