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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적용에 따른 이용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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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k-a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시행 ’22.3.1.), 2023년부터는 적격심사제에 대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21.12.30. 고시)되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용자 매뉴얼을 보내드리니,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안내하여 전자입찰방식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