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실시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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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관리감독)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3.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아래 점검방법에 따라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시고 그 점검결과를 [붙임3,4] 서식 및 [붙임5] 제출서류를 2022. 4.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점검개요】 가. 점검대상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나. 점검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이상이 있는 시설은 추후 현장 점검 예정) 다. 점검내용 1) 관리주체 의무사항 준수 여부(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기록 보관 등) 2)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여부 3) 시설의 연결·변형·청결상태, 노후정도, 안전수칙 표시상태 등 ※ 붙임 자료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구리소개→ 시청안내→ 조직도→ 건축과→ 자료실바로가기 참고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내문 1부. 2.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검검표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세부 안전점검표 1부. 5. 관리주체 제출서류 1부. 6.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