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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실시 요청
작성자 : 최종배 작성일 : 조회 : 371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9(관리감독)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3.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아래 점검방법에 따라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시고 그 점검결과를 [붙임3,4] 서식 및 [붙임5] 제출서류를 2022. 4.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이상이 있는 시설은 추후 현장 점검 예정)

. 점검내용

1) 관리주체 의무사항 준수 여부(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기록 보관 등)

2)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여부

3) 시설의 연결·변형·청결상태, 노후정도, 안전수칙 표시상태 등



붙임 자료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구리소개시청안내조직도건축과자료실바로가기 참고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내문 1.

2.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

3.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검검표 1.

4. 어린이놀이시설 세부 안전점검표 1.

5. 관리주체 제출서류 1.

6.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