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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및 실태조사 제출 요 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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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는 2023년「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전 수 조사)를 통해 고용 안정 및 권익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붙임1] 서식을 작성 후 6. 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조사목적 : 최근 아파트 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용현황 등을 파악,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나. 조사대상 : 도내 31개 시·군 의무관리 공동주택(4,793개 단지) 다. 조사기간 : 2023. 5. 8.(월) ~ 6. 2.(금) 라. 조사방법 : 팩스(☎031-550-2284) 및 이메일(vini94@korea.kr)제출 붙임 1. 설문조사 서식 1부. 2. 실태조사 개요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