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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확인 협조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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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여러사람이용시설로 전기안전점검 대상이며, 공동주택에서 시·군에 행위신고 시 전기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전기안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