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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사)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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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관련 이사 선출방법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붙임 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해석] □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 등 관련 □ 질의회답: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붙임 법제처 해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선거관리업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