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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사)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안내
작성자 : 신미영 작성일 : 조회 : 238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관련 이사 선출방법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붙임 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해석]
□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 등 관련
□ 질의회답: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붙임 법제처 해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선거관리업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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